軍 “당장 내년 1만9000명 부족한데…”

  • 입력 2006년 12월 23일 02시 56분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군 복무기간 단축’은 과연 실현 가능하며, 실현된다면 병력 수급에 문제는 없는 걸까.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군 복무 기간 4개월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국방부에 ‘4개월 단축’을 검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력 수급과 전력 약화를 우려한 군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결국 양자를 절충해 군별로 2개월씩 복무기간을 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당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요구가 거셌으며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질의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광웅 전 국방장관은 3월 국회에서 “2020년까지 현재 68만여 명에서 50만여 명으로 군 병력을 줄이는 국방개혁기본법(2005년 12월 국회 제출)이 통과되면 2010년경 2개월 정도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이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은 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복무기간 단축’ 시사 발언에 상당히 당황해하며 마뜩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0년경 2개월 단축도 여당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억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려면 인력 수급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병력 수급 문제와 전력공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병무청이 내놓은 병역자원 수급동향을 보면 내년에는 20세 남자 32만1000명 중 현역 가용자원은 28만4000명인 데 비해 현역 및 대체복무 소요인력은 30만3000명으로 1만9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현행 병역법은 ‘정원 또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만 갖는다면 복무기간을 6개월 내에서 단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2020의 감군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 감소분과 현실적인 전력 유지를 모두 감안한 것”이라며 “병역 자원 수급 계획상 갑자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군복무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복무도 있다. 실제로 직장 생활하는 것 같은 정도의 효과가 오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해 복무기간 단축에 사회복무 방안도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독일은 1956년 연방기본법에 ‘양심에 기초해 무기사용과 관련된 병역의무를 거부한 사람은 대체복무를 요구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대체복무 영역은 노인, 환자, 장애인,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시설 등으로 확대돼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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