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법안 요지

  • 입력 2006년 12월 22일 11시 42분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게임산업진흥법, 국회법 등 72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게임산업진흥법(개) =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과 불법 개.변조,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의 불법 환전에 따른 사행심 조장 등을 막기 위해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막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제로,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함. 또 게임물 등급분류의 세분화와 사후관리 강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와 환전업 금지 규정 등을 마련.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사행산업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개)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없이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만 거치도록 함.

▲동물보호법(개) = 반려(伴侶)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

▲재해구호법(개) = 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허가절차를 규정해 모집자의 난립 방지 및 신뢰성 확보를 꾀하고, 의연금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배분위원회를 구성함.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 =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신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 = 공공임대주택 부도로 인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미환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장기간 주거를 보장함.

▲주택법(개) =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분양원가 상승을 막기 위해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대지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매도청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방송법(개)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나 주요행사에 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성방송사업자의 대기업 소유지분을 완화하며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공정성 보장 장치를 마련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 =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부터 20%로 인상하고 지자체의 교육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법정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함. 광역자치단체가 학교에 직접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

▲국민건강보험법(개) =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건보 재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특별법에서 규정했던 주요사항을 재규정.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 =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에게 지급할 경우 즉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다단계 판매원 등록을 금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 = 내년부터 광복회로 넘기기로 했던 순국선열애국지사 기금을 국가보훈처로 되돌려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환수한 국가 귀속자금을 관리토록 함.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 = 다이옥신과 알드린 등 12개 물질을 취급 금 지 물질로 정하고 제조.수출입.사용의 허용기준을 규정, 기업이 이를 어길 경우 개선명령, 사용중지, 폐쇄명령 조치를 취하도록 함.

▲변호사법(개) = 법조윤리 감시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전관 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아 징계신청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게 함.

▲근로기준법(개)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해 해고제도를 유연화하되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근로자 해고시 서면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운영법(개) = 부칙 제2항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시한을 현행 2006년 12월31일에서 3년 더 유예함으로써 교섭질서 혼선을 방지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2007년부터 시행키로 한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제한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유예함.

▲노동위원회법(개) =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예방 및 사후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체계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해 사건처리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임.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법(개) =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며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함.

▲병역법(개) = 입영.복무 중인 병사들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원조직법(개) =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설치. 양형위는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뒤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토록 함.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토록 함.

▲고등교육법(개) = 사병과 준사관 등이 군복무중 취득한 대학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인정하도록 함.

▲공무원연금법(개) =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토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 = 동학혁명 유족의 범위를 현행 자녀.손자녀에서 증손자녀.고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유족의 등록신청 기간을 6개월 연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해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 시도별로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 학교내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등을 지급토록 함.

<디지털 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