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변호인단 "법정서 진실 밝혀질 것"

  • 입력 2006년 12월 8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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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 수사결과와 관련해 공동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접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며 일부 혐의는 과장됐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강도 높은 법정투쟁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피의자 5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이는 검찰 의견에 불과하다. 일심회라는 조직 실체와 피의자들의 관련성 여부, 간첩혐의의 정당성, 일부 피의자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소위 `보고서'의 진정성 등은 추후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사건 실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피의자들의 주장을 더 파악한 뒤 추후 재판과정에서 밝히기로 하고 지금은 그에 대한 언급을 유보하고자 한다"며 "공안당국이 50여일 동안 보여준 일련의 수사과정이 위헌ㆍ위법하고 수사 편의적이었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공안당국과 일각의 수사방해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형근 의원이 `일심회 변호인단은 민변 출신 변호사 36명이 주축이 돼 37명으로 구성돼 있고 10월24일~11월10일 변호사 12명이 60여회 접견했다'고 주장한 것은 실체를 왜곡ㆍ호도한 것이고, `묵비권 행사 권유가 수사방해'라는 주장에는 반박할 가치도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또 김모 변호사가 장민호씨의 `포섭대상자'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문건'과 자료를 전부 분석해 보았지만 `포섭대상자'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근거 없는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변호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행태에 대해 거듭 시정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수사방해로 규정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재판과정에서 증거법 원칙에 따라 수사의 위법성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철저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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