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직자 상품권업체서 돈뜯은 혐의

  • 입력 2006년 12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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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사행성 게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열린우리당 법률지원국장 오모(38) 씨와 전 법무기획위원 장모(40) 씨, D사 대표 왕모(40) 씨 등 3명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오 씨와 장 씨 등은 지난해 3월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받은 G사 부사장 김모 씨로부터 지난해 4∼8월 상품권 장당 4원의 이익금을 왕 씨를 통해 지급받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총 1억2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씨 등이 상품권 발행업체 인증심사를 앞둔 G사의 김 씨에게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면서 “상품권 판매 대행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김 씨는 오 씨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증 심사에서 탈락할 것에 겁을 먹고 “사업수익의 40%를 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상품권 인증을 통과한 G사 측이 계약 이행을 망설이자 오 씨 등은 “윗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다 만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딴말 하는 거냐”며 김 씨를 협박해 최종적으로 상품권 장당 4원의 이익금을 지급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법원은 오락실 업주 2명에게서 현금 2억여 원과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서울 서초경찰서 전 형사과장 김모 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금전과 외제차를 받은 사실과 월 5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대차 관계나 대가성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품권 발행업체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48) 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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