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접촉' 민노당 간부 추가 체포

  • 입력 2006년 10월 26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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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전 간부 등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다른 민노당 간부가 같은 혐의로 26일 오전 국정원에 체포됐다.

검찰과 국정원은 26일 민주노동당 간부 최모(41) 씨와 386 학생운동권 출신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민노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4) 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할 때 동행해 모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귀국해 반국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국내 행적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안당국은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과 이날 오전 체포된 2명은 모두 1980년대 중후반 대학 총학생회에서 활동했던 전력에 비춰 이들의 불법 행위에 학생운동권 출신 정치권이나 재야 인사들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는 국보법상 '회합·통신' 혐의를 받고 있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 국보법 4조에 규정된 '간첩' 혐의로 조사받게 될 수도 있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 씨는 1990년대 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검찰은 장 씨에 대해 북한 방문 경위와 귀국 후 행적 등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 이정훈 씨와 손모 씨의 영장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나 장 씨는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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