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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0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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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사청문회법상 이날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전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인해 이날까지도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안이 제출된 날(9월21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이날까지 인사청문안이 처리되지 못했지만 대통령은 10일의 연장기간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연장기간마저 지키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상관없이 직접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함에 따라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며 "10일의 연장기간에도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현행법에 명시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은 뒤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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