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원가공개 어디까지 할까…범위·대상 관심

  • 입력 2006년 9월 28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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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아파트 원가공개 확대 방침을 천명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공개범위와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공개범위에 대해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지 여부는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 대통령이 "가급적 많이 공개할 것"이라고 발언한 점에 비춰볼 때 일단 민간 확대 적용 가능성은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현재 원가공개 어떻게 하고 있나 = 원가공개는 작년 3월부터 공공택지에서만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간택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는 공공이 분양하든, 민간이 하든 7개 항목이 공개되고 있다.

항목은 25.7평 이하의 경우 ▲택지비(토지매입가.택지조성비.상하수도 전기설치비.암반공사비) ▲직접공사비(자재.노무비) ▲간접공사비(관리비.각종 부담금)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광고비.모델하우스 설치비 등) ▲가산비용(지하층 건축비)등으로 모두 7개다.

공개항목은 당초 5개였지만 지난 2월 관련제도가 개정돼 공사비와 설계.감비리 항목이 각각 둘로 나뉘었다. 25.7평 초과는 공공택지내 민영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만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정부 입장 왜 급선회했나 = 정부가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의 원가공개에 대해 검토방침을 들고 나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노 대통령은 26일 'mbc 100분토론' 사전녹화에서 "많은 국민이 그렇게(원가공개=분양가 인하) 믿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제를 반대할 수 없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28일 정부가 분양가 공개 확대를 발표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우선 공공부문에서 확대하고 민간은 추후 검토하자"는 주장이 많았다는 후문이고 보면 정부의 입장 선회는 다소 급박하게 이뤄진 측면이 없지 않다.

최근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분양가 공개주장이 확산돼 온 점,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압박 가중도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반대를 표명해온 정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낸 요소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수 차례에 걸쳐 은평뉴타운의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으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공공택지의 모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판교, 파주 한라비발디, 은평뉴타운 등에서 촉발된 주변지역 집값 불안과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분양가 인하압박을 정부가 더 이상 경제논리로 버티기도 어려웠으리라는 분석이다.

◇어디까지 확대할까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은 공개대상에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가 분양가 원가공개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다. 지금까지 건교부와 재경부 등 정부부처는 민간 분양가 공개에 대해 시장질서 저해, 공급불안 가능성 등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건교부와 경제보좌관실에서 검토가 끝나면 그때 판단해야 하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공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 관계자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민간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범위 등을 제한하더라도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실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공 아파트는 원가항목, 방법 등이 한층 까다롭게 해 원가를 철저하게 공개하되 민간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략적인 항목만을 공개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원가공개시기도 유예기간을 둬 일정기간 늦출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현행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는 시민단체가 요구하듯 감리자 모집공고 때 업체가 공개하고 있는 토공사, 옹벽공사 등 건축공정별 순공사비 36개 항목과 간접비 등 46개 세부내역이 분양원가 공개대상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업체가 산정해 내놓은 항목에 대한 회계기준도 만들고 원가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 방법, 주체, 처벌기준도 정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원가공개가 사실상 간접적인 분양가 통제 수단임을 내비쳤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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