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건의원 “사학법 위헌소지 많다”

  • 입력 2006년 9월 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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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유재건(사진) 의원이 31일 “개정 사학법은 위헌 소지가 많다”며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홀리데이인성북호텔에서 열린 개신교 비정부기구(NGO)인 ‘기독교사회책임’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개정 사학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적어도 네 가지 정도는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는 손질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사학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전에 없던 일로, 여권에서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유 의원은 올해 1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임시 당의장을 지낸 3선 중진이다.

유 의원은 사학법의 위헌 요소와 관련해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도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본보 기자와 별도로 만나 “당내의 사학법 재개정 반대론자들은 사학법 재개정이 ‘정체성’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법 하나에 매달려 다른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정체성 법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을 재개정할 경우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열린우리당 지지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강경 개혁론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학법 재개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종교계 인사도 열린우리당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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