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예산 이번주부터 지원 가능

  • 입력 2006년 7월 18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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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해피해지역에 응급조치 수준의 지원을 한 뒤 사후에 정산하는 방안등을 동원해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강계두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은 18일 "현재 재해 예비비로 1조1000억 원이 남아 있다"며 "중앙합동조사단이 현지에 내려가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적어도 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괄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해 지원하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이번주부터 이재민 구호, 사유시설 복구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산예비비 제도는 피해액과 복구계획 확정에 앞서 긴급재해구호와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비비에서 충당한 뒤 추후에 정산하는 것이다.

강 단장은 "중앙 정부가 추경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재해대책특별교부세 잔액 3549억원을 포함해 모두 2조5000억 원 가량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는 재해구호기금 5630억원, 재난관리기금 1조1757억원도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전체 지원 여력은 4조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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