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수 김희문 당선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구속

  • 입력 2006년 6월 21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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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과 관련해 친척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북 봉화군수 당선자 김희문(50) 씨를 21일 구속했다.

5·31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 당선자는 올해 4월 중순 자신의 사촌형 김모(52·구속) 씨를 통해 한나라당 김광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의 보좌관 정모(46) 씨에게 "공천을 받도록 해줘 고맙다"며 현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봉화군수 공천자가 확정된 4월 중순 경 김 당선자 측에 돈을 요구했으며, 사촌형 김 씨가 돈을 마련해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공천헌금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오창근 경북 울릉군수가 4월 중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받은 돈 가운데 3000만 원을 김 씨에게 되돌려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정 씨가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김 의원이 관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이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에 필요해 빌린 돈"이라고 했다가 "도지사 경선 기간 중 개인 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의원은 4월 중순 열린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다가 탈락했다.

경찰은 봉화군수 선거와 관련해 읍면동 선거책임자에게 4800여 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김 당선자의 선거책임자 박모(46) 씨 등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받은 주민 140여 명을 입건하는 과정에서 김 당선자의 혐의를 확인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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