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동포 5년 복수비자 준다

  • 입력 2006년 5월 27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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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을 오가는 데 불편이 컸던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에게 1회에 3년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5년 유효)을 발급하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된다.

또 결혼 이민자와 2세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출신 국가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의료서비스 확충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입국 시점으로부터 1년인 난민 인정 신청 기한을 폐지하고 입국한 지 몇 년이 지났더라도 외국인이 난민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해외 대학 졸업 예정자를 위한 ‘인턴 비자’를 도입하고, 우수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1회 체류 기한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현행 14일인 출국 준비 기간을 전세금과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90일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면 인도적 차원에서 학기 또는 학년을 마치고 출국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국민 100명당 1.7명(4월 말 현재 82만 명)을 넘어섰다”며 “한국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어 외국인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내국인은 2002년 1만5913명에서 지난해 4만3121명(전체 결혼신고 건수의 13.6%)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정부가 부처별로 추진하던 외국인 관련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등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7명으로 발족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여성과 자녀 △난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국민 등 6대 정책목표 대상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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