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거창군 기초의원 후보 김모(37) 씨 등 민노당원 3명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19일 거창 지역의 모든 민노당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로써 구속된 거창 다 선거구 김 씨와 가 선거구 신모(43) 씨, 비례대표 김모(39·여) 씨 등 민노당원 3명은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
거창=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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