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정부의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 입력 2006년 5월 12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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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2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남편을 돕기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부(金政夫·경남 마산갑)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 정모(6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 본인의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은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3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직접 유권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하는 '중간자'에게 줬다고 하지만 중간자가 유권자에게 돈을 나눠줄 재량권을 가졌다면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1억19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되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해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뒤늦게 법정에 출두한 정 씨를 법정 구속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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