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종열 울산대 경영대학원장)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울산시의원 의정비를 연간 4523만 원(월정수당 2723만 원, 의정 활동비 1800만 원)으로 결정해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또 울주군의원 의정비는 연간 3120만 원, 남구는 3000만 원, 동구는 2946만 원, 중구는 2820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북구는 조만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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