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4월 25일 08시 1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울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종열 울산대 경영대학원장)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울산시의원 의정비를 연간 4523만 원(월정수당 2723만 원, 의정 활동비 1800만 원)으로 결정해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또 울주군의원 의정비는 연간 3120만 원, 남구는 3000만 원, 동구는 2946만 원, 중구는 2820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북구는 조만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