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폭로라면 야당이 주로 하는 것인데 여당이 폭로 금지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공직선거 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72시간 내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폭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 의장은 또 5·31지방선거 승패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당 지지도가 워낙 바닥이라 딱히 몇 명이라 말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석을 얻어도 승리로 보겠느냐는 질문에는 “판단은 언론의 몫”이라고 답했다.
정 의장은 이어 “당 의장직에 연연하지 않으며 지방선거 이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당당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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