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3월 24일 11시 5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문원경(文元京)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현재 연간 8시간인 민방위 교육시간을 절반인 4시간으로 줄이고 올 하반기부터 소양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이버, 영상교재, 홍보물 등을 통한 교육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사이버교육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오지·낙도 등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경우 통신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편성대원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현재 633만 명인 민방위 대원수가 433만 명 수준으로 줄고 민방위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148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당정은 주장했다.
당정은 이밖에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소방위도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