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유통업체 입점 규제…광주시의회 조례안 논란

  • 입력 2006년 2월 21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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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의 추가진입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손재홍)는 20일 박금자 의원 등 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소속위원(6명) 만장일치로 의결, 23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광주지역 대규모 점포는 현재 21곳에 준비 중인 7곳이 추가될 경우 28곳으로 늘어 인구대비 점포수가 전국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라며 “영세상권 침체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만큼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추가 입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준주거지역 내 입점제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준주거지역에서 연면적 3000m²(약 909평) 이상 할인점 및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자는 것.

대형 유통업체 대부분이 주변 인구밀집 주거지를 끼고 있는 준주거지역에 건축돼 온 사실을 감안하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지역에서 유통업체 추가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광주시와 일부 시의원은 “시장규제 완화 추세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며 “시내 곳곳 준주거지역의 개발 대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규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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