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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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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02년 당시 공개한 문건을 누구에게서 입수했는지와 도청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997년 대선 전 삼성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이 담긴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월간조선 기자 P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이날 불러 보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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