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국경일 될듯… “휴일지정 여부는 별개”

  • 입력 2005년 12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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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10월 9일)이 국경일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에 이어 한글날도 국경일이 된다. 그러나 행자위는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는 것과 공휴일이 되는 것은 별개”라며 “휴무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국경일이 된다고 해서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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