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자본’시장교란 막는다…黨政 “관련법 연내 개정”

  • 입력 2005년 10월 24일 03시 06분


코멘트
다국적 금융 자본에 의한 국내시장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금융감독기관과 외국 금융감독기관 간의 국제 공조 및 ‘정보 맞교환’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국회에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23일 밝혔다.

금융감독기관의 국가 간 정보 교환은 상호주의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 기관에서 금융 정보를 받으려면 국내 기관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법은 국내 금융감독기관이 보유한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금융 거래 당사자에게서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 제공이 불가능했다.

열린우리당 김경호(金璟浩) 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은 “교환 대상이 되는 금융 정보는 금융기관의 지배 구조와 자본, 영업 실적, 주요 사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주가 되지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거래소 등 3곳이다.

국내 기업과 개인의 금융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은 “교환된 정보의 비밀 유지와 사용 제한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국가하고만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