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 구속수사 방침” 許경찰청장 국감 답변

  • 입력 2005년 10월 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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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자료사진 동아일보
강정구 교수
자료사진 동아일보
경찰이 ‘6·25전쟁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 ‘광복 직후 공산주의 체제를 택했어야 했다’고 발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姜禎求·사회학) 교수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 교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과의 협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경찰 의견은 구속 수사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소속 한 의원에 따르면 허 청장은 수사 지휘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다가 의원들의 잇단 추궁에 “경찰 입장은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사상의 자유를 법률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당 의원과 “신속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의 의견이 엇갈려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7일 관련서류를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다음주 중 처벌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류를 송치할 때 국가보안법 7조1항의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로 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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