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유족급여 이의신청 하나마나!

  • 입력 2005년 9월 30일 11시 32분


코멘트
산업재해로 인해 숨진 근로자의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받지 못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고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 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30일 근로복지공단 국감 전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4년 유족급여 심사청구 426건을 분석한 결과 9.2%인 39건만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이들 전부가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에는 직접 증거 조사 등의 보강조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결국 경제적 여력이 있는 청구인들만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은 셈”이라며 “노동부 산하 심사위원회에 전문가를 보강해 어려운 처지의 산재환자들이 충분한 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