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민 前지검장 노회찬의원 고소방침

  • 입력 2005년 8월 25일 03시 09분


노회찬(魯會燦)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떡값 검사’ 명단과 관련해 실명이 공개된 안강민(安剛民·전 서울지검장) 변호사가 노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검사 떡값’ 논란에 대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안 변호사는 24일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 고소장을 이미 작성해 놓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제기할지 등 방법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형사 고소장 작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변호사는 “노 의원의 행위는 명백하게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어떻게 테이프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도 이름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테이프에는 ‘지검장’으로만 돼 있다.

안 변호사는 1995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안 변호사가 검찰에 노 의원을 고소하면 검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개인 홈페이지에 떡값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의 실명을 띄운 것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밖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국회 안에서’와 ‘직무상’ 행한 발언이란 면책특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 또 당사자가 스스로 수사를 원하기 때문에 ‘불법 증거’의 불법성도 제거됐다고 보고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휴대전화 감청불가 99년광고 千법무 "부정확한 내용… 유감"▼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은 24일 1999년 법무부가 ‘휴대전화 감청은 안 된다’고 광고했던 것에 대해 “정확하지 못한 발표로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이 “검찰이 1995년부터 아날로그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시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