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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8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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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도청 자료에 거론된 인사들의 이름을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도청 테이프 내용의 추가 공개 문제에 관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들이 바로 문제의 7명”=노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떡값 검사가 득실거리는 검찰이 정-경-언 유착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으니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7명의 검찰 간부는 김상희(金相喜) 법무부 차관과 현재 법무부 고위직에 재직 중인 H 씨, X파일이 만들어진 1997년 9월 당시의 법무부 차관 C 씨, S대 이사 K 씨, 서울지검장 A 씨, 서울지검 차장 K 씨, 서울고검 차장 H 씨이다.
이들은 당시 이학수(李鶴洙)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에서 명절 때 떡값을 건넬 ‘관리 대상’으로 언급됐다.
노 의원은 실명과 함께 도청 테이프 녹취록 중 검찰 관련 부분을 함께 공개했다. 여기에는 7명에게 500만∼3000만 원씩의 추석 떡값을 제공할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중 김 차관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검찰 수사의 신뢰를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믿겠느냐’는 노 의원의 질책에 “앞으로 수사에 응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실명 공개 파장=도청 녹취록과 실명을 밝힌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그러나 노 의원의 이날 국회 상임위 발언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노 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법의 잣대를 개의치 않겠다. 나를 기소하고 싶으면 하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도청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274개 테이프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녹취록의 내용은 삼성그룹의 돈 전달 계획에 불과할 뿐 실제 집행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민노당과 한나라당 등은 검찰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특검이 불가피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검찰의 치부가 드러난 만큼) 검찰이 자기 고백 차원에서 더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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