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북자 500여명 가족 인권침해 규명 특별법 제정추진

  • 입력 2005년 6월 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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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납북자 가족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특별법 제정을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체제 경쟁 과정에서 1960, 70년대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제 납북의 실상과 500여 납북자 가족의 인권 침해 실태가 30∼40년 만에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최근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주관 부처를 행자부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한 최종 발표는 이번 주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조만간 담당 부서를 결정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행자부는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경찰과 정보기관이 저지른 감시 및 조사 과정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 실태와 공무원 임용 및 취업 제한, 입영 거부, 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를 적용한 각종 인권 침해 피해를 규명할 계획이다. 또 행자부는 이른바 ‘빨갱이’로 몰린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에 대한 납북자 실태 파악과 송환 요구 등은 특별법 내용에서 일단 배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납북자 가족 모임의 한 관계자는 “평생 죄인처럼 살아온 납북자 가족들의 인권 침해를 정부가 스스로 공식 인정하고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29일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6·25전쟁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납북자 486명의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을 통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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