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장 “8·15 대규모 일반사면 필요”논란

  • 입력 2005년 5월 18일 23시 41분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사진) 의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대규모 일반사면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의장은 17일 밤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8·15는 광복 60주년이기 때문에 보통 사면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정치 경제사범은 물론이고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행정범도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8·15 사면이 해당 정치인들에게는 실익이 없다.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김영일(金榮馹) 전 의원과 서정우(徐廷友) 변호사는 형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정대철(鄭大哲) 전 의원도 형 집행정지 상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원자인 강금원(姜錦遠) 전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최근 특별사면 조치에 이어 문 의장이 광복절 일반사면까지 거론함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면권 남용’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여당이 자기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 일반사면을 끼워 넣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해 형 확정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단행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한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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