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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5월 17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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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이 다른 시도에 있는 조상 땅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우편 송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접수한 관련서류를 해당 시도로 보내 그 조회결과를 해당 시도가 직접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는 형식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조상의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던 시민들에게 행정자치부의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토지를 찾아주는 사업.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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