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신문법 시행령 憲訴 추진

  • 입력 2005년 5월 13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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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최근 확정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13일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당 운영위원회에서 “당이 신문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삭제됐던 부분이 버젓이 시행령에 들어간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일”이라며 “잘못된 시행령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병수(徐秉洙) 제1정조위원장도 “광고 집행과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명백한 언론자유 및 언론사 경영권 침해”라며 “철회가 안 된다면 신문법 개정안을 내서라도 이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은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부는 언론사에 노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지면이 50% 이하인 곳에 우선적으로 신문발전기금을 준다는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을 10일 확정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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