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주미대사 인선의) 검증과정에서 내용을 파악했지만 투기목적이 아니고 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요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해 홍 대사를 경질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전 부총리나 최 전 위원장의 경우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위장전입에 의한 부동산 거래가 우리 사회의 지탄을 받는 투기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홍 대사에게는 이와 다른 잣대를 보여주니 청와대의 판단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요인이 아니라는 해명도 그렇다. 최 전 위원장의 위장전입은 업무에 영향을 주고 홍 대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근거가 명확치 않다. 홍 대사는 전체 재산의 1%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지만 우리는 홍 대사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적용 잣대의 일관성이다.
청와대는 앞서 물러난 고위 공직자들과 홍 대사의 처리에서 어떤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지 솔직하게 밝힐 책임이 있다. 홍 대사에게 면죄부를 준 청와대의 조치는 형평성의 의문을 던지게 하며, 사람에 따라 요구하는 도덕성의 높낮이가 달라진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