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與 당의장 후보 자격논란

  • 입력 2005년 3월 2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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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유시민(柳時敏·사진) 의원이 최근 당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것으로 드러나 기간당원 및 후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해 2, 5, 8, 9, 10월 5개월간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내야 하는 직책당비 700만 원을 연체했다가 17일 이를 일괄 납부했다.

유 의원은 매월 국회의원으로서 50만 원을 중앙당에, 도당 위원장으로서 100만 원을 경기도당에 내야 한다. 지난해 6월 이전에는 도당 위원장의 직책당비가 매달 2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유 의원이 17일 납부한 700만 원은 지난해 2, 5월분 400만 원과 8∼10월분 300만 원이다.

문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당원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한 당헌·당규 규정. 유 의원은 “당비 연체는 회계 처리상 실무자의 실수로 일어난 단순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다른 후보 측은 “과거 3개월간 당비를 내지 않았을 때 기간당원 자격을 박탈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던 장본인이 바로 유 의원 아니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이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 선거관리위원회 문석호(文錫鎬) 부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하고 “얼마 전 당 중앙위원회가 전당대회 전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 2개월간 당비를 냈으면 기간당원 자격을 주도록 의결했다”며 “유 의원이 다소 연체했더라도 꾸준히 당비를 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격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 부위원장은 “그러나 선관위에 정식으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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