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결정문은 수도를 ‘국가 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곳’으로 규정했다”고 반박했다. 12부 4처 2청이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옮겨가면 연기-공주는 △국가기관 집중 소재 △정치행정의 중추기능 실현이라는 수도의 조건을 일부 충족한다는 것. 여당이 법사위에 추천한 헌법전문가인 서원대 이헌환(李憲煥) 교수는 “서울에 남겨야 할 중추기관을 그렇게 넓게 해석하면 과거 재정경제부 등 주요 부처를 과천으로 옮긴 것도 위헌이었다는 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서울시립대 전기성(全基成) 교수는 “행정기관을 ‘분산’ 배치하거나 기관의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요 행정기관의 중심 기능을 통째로 옮기는 것은 수도 분할을 의미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배치된다”고 맞섰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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