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위헌여부 공방 예고

  • 입력 2005년 3월 4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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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의원 단식농성 계속행정도시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단식농성 중인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을 심재철 의원(오른쪽)과 지지자들이 격려 방문했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자신을 찾은 박근혜 대표에게 ”행정도시법안은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표는 ”수도이전이 아니므로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전재희 의원 단식농성 계속
행정도시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단식농성 중인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을 심재철 의원(오른쪽)과 지지자들이 격려 방문했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자신을 찾은 박근혜 대표에게 ”행정도시법안은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표는 ”수도이전이 아니므로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도시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등에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데 이어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위헌 소송과 관련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4일 “율사 출신인 안상수(安商守) 의원을 중심으로 위헌 소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결정문에 따르면 수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국가기관은 국회와 대통령뿐”이라며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은 절대 위헌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문에 ‘정부 조직의 분산 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못 박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결정문은 수도를 ‘국가 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곳’으로 규정했다”고 반박했다. 12부 4처 2청이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옮겨가면 연기-공주는 △국가기관 집중 소재 △정치행정의 중추기능 실현이라는 수도의 조건을 일부 충족한다는 것. 여당이 법사위에 추천한 헌법전문가인 서원대 이헌환(李憲煥) 교수는 “서울에 남겨야 할 중추기관을 그렇게 넓게 해석하면 과거 재정경제부 등 주요 부처를 과천으로 옮긴 것도 위헌이었다는 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서울시립대 전기성(全基成) 교수는 “행정기관을 ‘분산’ 배치하거나 기관의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요 행정기관의 중심 기능을 통째로 옮기는 것은 수도 분할을 의미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배치된다”고 맞섰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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