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차장을 위해”…NSC법 개정안 與단독 처리

  • 입력 2005년 2월 22일 2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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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사무차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종석(李鍾奭·사진) NSC 사무차장의 직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지난해 3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경과기간이 끝나는 3월 11일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무차장직의 근거규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날 국방위 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개정안은 이 차장만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 주장했으나 정부 측은 “어느 정권이든 있어야 할 자리”라고 반박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으로 NSC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표결강행에 반발해 23일 열릴 국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할 의사를 내비쳤지만 여당은 단독 표결을 해서라도 이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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