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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25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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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한미 양국 협의 결과 미대사관 신축 부지에는 55m의 고도 제한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 측은 (부지 내에) 최고 12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소유였던 중구 정동 ‘옛 경기여고 터’와 ‘미국 공사관저 터’ 등 총 7800평을 돌려받는 대로 선원전 흥덕전 같은 주요 전각과 아관파천(俄館播遷) 길에 대한 복원 작업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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