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사업 지원 ‘우주法’ 생긴다

  • 입력 2004년 12월 21일 2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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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우주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우주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공위성 등 우주 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며 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해 우주 분야의 주요 정책 및 부처 간 우주개발 업무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 투자비용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우주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과기부 장관이 우주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 밖에 우주 물체를 발사하려는 사람은 과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치산자 등은 발사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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