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21 00:452004년 12월 21일 0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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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통일고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기획 또는 위장 탈북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해외 체류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할 때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심사를 강화하고, 탈북자 브로커의 신원을 파악해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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