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 가결]2007년 大選때까지 조사 지속

  • 입력 2004년 12월 8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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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특정인의 이름과 함께 정치적 음모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2007년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이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일 행자위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한 의원이 있었다.

일본군 중위를 지낸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 일단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 헌병 출신인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이미경(李美卿) 의원의 부친도 조사 대상이다. 인터넷에서는 열린우리당 대선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모 인사의 부친에 대한 친일 행적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선대(先代)에 대한 ‘흠집 내기’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위원회가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에 중간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는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했지만, ‘출처 없는 리스트’나 ‘무차별 인터넷 공세’까지 법이 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원회가 정치적 인화성이 높은 인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순간 정치권은 아수라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야는 ‘축적된 자료’를 경쟁적으로 공개하는 등 상대 당 인사에 대한 조사 요구와 투서 등으로 극한 대립을 빚을 수도 있다. 대선이 임박할수록 그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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