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당정간 논란을 빚었던 주택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발효돼 이때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가 공개된다.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이날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고 9일 본회의로 넘겼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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