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原價 내년부터 공개…국회 법안 통과

  • 입력 2004년 12월 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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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47개 법률안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당정간 논란을 빚었던 주택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발효돼 이때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가 공개된다.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이날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고 9일 본회의로 넘겼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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