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장인 다큐物 위법성 검토”

  • 입력 2004년 12월 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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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상영된 대통령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의 부친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에 대해 경찰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반핵반김 국민협의회’가 4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4대 악법 저지 전 국민 궐기대회’에서 방영된 권 여사의 부친 권오석 씨에 관한 15분짜리 다큐멘터리 영상물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다큐멘터리가 국민협의회 측의 주장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는지와 음반 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0월 대법원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장인은 빨치산 출신”이라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범(李元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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