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06 18:282004년 12월 6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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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에 따른 노조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이나 정치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비위 의도나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징계 수위를 지금보다 한 단계씩 높이도록 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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