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 불법 집단행동 처벌 강화키로

  • 입력 2004년 12월 6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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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 집단행동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에 따른 노조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이나 정치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비위 의도나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징계 수위를 지금보다 한 단계씩 높이도록 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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