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과거 분식회계 사면해 달라"

  • 입력 2004년 12월 1일 06시 49분


코멘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과거의 분식(粉飾)회계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부칙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청원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계안(李啓安·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종구(李鍾九·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소개(紹介)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조만간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재경위 소속 김애실(金愛實·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은 집단소송제를 2007년까지 2년간 늦추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1일 법사위에 발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제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분식회계 사면여부와 시행시기 연기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이 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부칙(附則) 2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과거에 이뤄진 분식회계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단체들은 “법 시행일 이전에 정치,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과거의 분식회계가 회계의 특성상 2005년 1월 1일 이후 재무제표에 그대로 남아 있게 돼 ‘과거의 분식행위’가 ‘새로운 법’에 의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법 제정취지와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청원서에서 2005년 이후 기업들이 저지른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야의 재계 및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은 “일리가 있는 요구”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개혁성향 의원들은 “과거 분식회계로 처벌받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