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책위는 22일 “법사위에 국보법 및 공정거래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야당측에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간사협의조차 하지 않아 의사일정 합의가 안되고 있다”며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해 표결처리한 뒤 두 법안을 상정,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의 정무위 여당 단독처리에 반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폐지안과 공정거래법의 법사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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