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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1일 2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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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장은 이날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으로부터 국보법 개폐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보법 폐지 후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형법보완이든 대체입법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국가안보에 필요한 범죄유형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안보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 허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정원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 원장은 국보법 폐지 이후에도 국정원이 계속 수사권과 보안조사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정원의 수사권은 필요하고 보안조사권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원장은 국정원과 관련된 과거의혹 사건 규명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정보위에서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 등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될 경우 탈북자 증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으며, 열린우리당 정의용(鄭義溶) 의원은 “테러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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