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롭게 숨진 민간인 국립 묘지에 묻힌다

  • 입력 2004년 9월 29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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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로운 일을 하다 숨진 민간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립묘지 발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적으로 귀감이 된 민간 의사상자(義死傷者)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립묘지 운영개선안을 확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추가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의사상자 외에 △직무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한 소방 및 교정공무원을 비롯한 위험직종 공무원과 재해예방·복구공무원 △자발적으로 참전한 재외동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다 순직한 사람 등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들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에 의해 국가 사회에 공을 세운 민간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관련 부처 장관의 안장 요청과 국방부 장관의 제청, 국무회의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다.

2001년 일본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숨진 유학생 이수현씨와 지난해 남극 세종기지 조난사고로 사망한 전재규 대원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조만간 이 개선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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