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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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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의 재판은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의장이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정당대회 참석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미뤄졌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설명이다.
이 의장이 정치개혁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과거사 고백 촉구 등 각종 개혁드라이브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이 의장의 재판은 열린우리당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17대 총선 직전인 2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주민들에게 ‘상대 후보의 친형이 10여년 전 보안사 기밀을 누출해 수배된 상태’라는 등의 비방 및 허위사실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비방 및 허위사실 공개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법정형이 상당히 중하다”고 말했다. 만일 이 의장이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 의장은 내년 4월에 치러질 것으로 확실시되는 재·보선은 물론 18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 의장은 재·보선에 출마해 원내 입성을 꾀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측은 “당시 의정보고서에서 상대 후보를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의 형에 대해 ‘수배’ 등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의정보고서의 곁가지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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