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정희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한 자"

  • 입력 2004년 9월 10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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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찬양하고 고무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야만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사진)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이같은 생각을 밝히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10일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nanjoong.net)에 올린 '사랑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간첩이다'란 제목의 9일자 일기문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과 생사를 같이할 것을 선언했다"고 운을 뗀 뒤, 박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을 거론했다.

노 의원은 "이 나라의 역사가 정도를 걸어왔다면 1972년 10월 국회를 불법적으로 해산하고 무력으로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서 형법상 내란죄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졌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었다면 박근혜 대표가 제 1 야당의 당 대표를 맡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과 관련, "고무는 북 고(鼓)에 춤 무(舞)이다. 북을 쳐서 춤을 추게 한다는 뜻으로 격려하여 힘이 나게 한다는 말"이라며 "격려할 때 북을 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고무할 때 '우레와 같은 박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한 인간의 신념과 신앙 및 철학을 처벌한 것은 역사의 법정에서 모두 '야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찬양하고 고무한다고 해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박수를 친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 역시 야만"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과거사 공방을 위해 최근 펴낸 연구자료엔 모택동으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으면서도 '모택동의 공은 7이고 과는 3이다'며 과거사를 포용한 등소평의 사례를 찬양하고 있다"며 "15년 전 그 당이 집권했을 당시라면 이처럼 공산주의자 등소평을 고무·찬양한 여의도연구소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단체로 처벌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글 말미에서 "초등학교 담벼락에 어린아이 키만한 붉은 글씨로 '사랑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간첩이다'고 써 놓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말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을 간접 비난했다.

한편 노 의원은 해당 글에서 민주노동당이 향후 제기해야 할 정치 담론은 '빈곤과의 전쟁'임을 역설했다.

▶노회찬 의원이 쓴 '사랑하는 사람도 알고보면 간첩이다' 全文

이재준 동아닷컴기자 zz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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