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中企 수의계약 2년 더 유지…黨政 2007년 폐지키로

  • 입력 2004년 9월 3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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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를 앞으로 2년간 유지하고 2007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장관과 열린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단체수의계약제가 40년간 정착돼 왔던 점을 감안, 제도 개편의 연착륙을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당정은 유예기간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45∼50% 이상) 고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병행 실시키로 했다.

당정이 이날 제시한 보완방안에 따르면 구매목표비율 고시 의무화를 비롯해 현행 농업과 제조업에 국한돼 있던 중소기업 판로지원 범위를 용역과 건설업종까지 확대하고, 대형 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분리구매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 및 외국 제품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2억원 이하의 소액 구매계약은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 판로 확대를 보장키로 했다.

이 밖에 ‘경쟁체제 도입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도산할 것’이라는 중소기업의 우려를 감안해 저가입찰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해 덤핑입찰로 인한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막고, 등급별 경쟁제도를 실시해 소수 중견기업의 시장독점을 억제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0월 25일경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폐지 시점만을 법에 명시할 경우 공공기관이 구매를 회피하거나 ‘우선 많이 받고 보자’는 중소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만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르면 다음 주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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