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4정조위원장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노조법안은 정부가 장기간 연구한 과제인 데다 입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그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은 금지하고 단체교섭권 중 협약체결권은 예산, 법령 등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행에 따른 준비를 위해 법안은 공표 후 발효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23일 노동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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