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내년 토지세 급격한 부담 없게"

  • 입력 2004년 8월 20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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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0월 부과될 예정인 토지세가 급격히 늘지 않도록 관련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세금 체제를 합리적으로 고쳐나가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늦어도 10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토지세가 올해보다 18% 오른 공시지가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공시지가의 적용률도 올해(39.2%)보다 3%포인트가량 오를 예정이어서 세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공시지가에 적용률을 곱해 산정하므로 공시지가와 적용률이 오를수록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정부는 공시지가 적용률을 매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까지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종합토지세만 있었으며 납세자는 약 120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종합토지세 대신 토지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나눠 과세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종합부동산세의 토지 관련 세율을 낮추거나 과세구간의 폭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1차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인 토지세와 재산세를 거둬들이고 △2차로 중앙정부가 전국의 부동산을 사람별로 합산해 토지분 및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한 뒤 △지자체가 납부한 세액은 전액 공제해주고 중앙정부가 징수한 세액은 지자체에 나눠주는 것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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