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 50%를 먼저 배분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18조와, 교섭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해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34조는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심상정(沈相정) 의원단 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손봉숙(孫鳳淑) 의원, 자민련 김낙성(金洛聖) 원내총무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의상 기준인 교섭단체가 의정활동을 독점하고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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