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공작원 폭로로 사업피해…대법 “국가가 6억 배상해야”

  • 입력 2004년 8월 19일 19시 42분


코멘트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대북 공작원 ‘흑금성’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를 본 대북(對北) 사업가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대북 광고기획사 ㈜아자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전 사장인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북 접촉의 핵심적 역할을 하던 회사 전무가 대북 공작원임이 드러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이 훼손됐고, 이 때문에 대북 사업이 전면 무산된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흑금성’은 안기부가 1995년 아자커뮤니케이션측에 전무로 취업시킨 박모씨의 암호명으로, 안기부는 그에게 대북 사업을 하면서 대북 공작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1997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당선된 뒤 이른바 ‘북풍사건’의 관련자가 차례로 구속되자 안기부 전 해외실장 이대성씨는 1998년 3월 수사 확대를 막을 목적으로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층 인사의 접촉 내용을 담은 기밀정보를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흑금성의 정체가 드러났고, 아자커뮤니케이션측은 대북 사업이 북측의 반발로 전면 중단되자 7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